※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1. 본인인증 신청
○ (신청자) 자료제공자(부양가족)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인증 신청
모바일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신청
○ (신청방법)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사용자 인증*
* 사용자 인증은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 중 하나로 가능
○ (신청결과) 바로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 조회 가능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 (참고사항)
① 본인인증 수단이 있더라도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필요
2.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자료조회자(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 시 서명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신청하기 > 파일찾기(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첨부) > 첨부서류 제출하기
○ (신청결과) 세무서 담당자가 첨부서류 검토 후 승인하면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 조회 가능
* 처리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통지, 진행상황은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조회
○ (참고사항)
①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출)
② 파일형식은 PDF, 이미지 파일만 가능하며 문서개수는 10개, 최대용량은 50MB를 넘을 수 없음
* DRM이 설정된 파일, 보안/암호화된 파일, 손상된 파일은 업로드 할 수 없음
3. 팩스 신청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신청
○ (신청방법)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팩스로 전송(1544-7020)
○ (신청결과) 세무서 담당자가 첨부서류 검토 후 승인하면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조회 가능
* 처리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통지, 진행상황은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조회
○ (참고사항)
① 팩스 발송 시 용지를 뒤집어 보내지 않도록 유의
② 민원처리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있는 접수번호를 알고 있어야함
* 처리상태가 계속 “신청서작성”이면 전송 실패된 경우이므로 다시 1544-7020으로 팩스전송
③ 회사의 보안이 강화된 팩스인 경우 세무서로 팩스전송이 안될 수 있음
4. 미성년 자녀 조회신청
○ (신청자) 자료조회자(근로자)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신청
모바일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신청방법)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자료조회자(근로자)의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
○ (신청결과) 바로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 조회 가능
○ (참고사항)
①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필요
②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03년 출생 자녀는 성인이 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 신청을해야함
5.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을첨부)
* 신청서 등 서류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세무서 신청안내]에서 출력가능
6. 제공동의 취소신청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취소
모바일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취소
○ (신청방법) 본인인증을 통하여 취소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0) | 2023.01.20 |
---|---|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0) | 2023.01.20 |
[연말정산]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할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보험료, 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이유는? (0) | 2023.01.17 |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을까?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