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비거주자 ※
○ 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
○ 소득세법의 183일 규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됨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다만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음
항 목 | 공제여부 | |
근로소득공제 | ○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본인만 공제 |
추가공제 | 본인만 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등 | × |
주택자금 | ×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포함) |
× |
주택마련저축 | ×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 ○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 | |
납세조합 | ○ |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가이드 - 사내근로복지기금 (0) | 2024.01.17 |
---|---|
[연말정산] 가이드 - 비과세 근로소득 (0) | 2024.01.17 |
[연말정산] 가이드 - 부양가족 (0) | 2023.02.01 |
[연말정산] 가이드 - 보험료 (0) | 2023.02.01 |
[연말정산] 가이드 - 법정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