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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래 참고와 같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46011-3280, 95.08.18.)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지원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원천 46013-83, 02.03.09.)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시 차감 (제도46013-327, 00.11.08.)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1302, 12.11.06)
○ (식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2-727, 96.03.06.)
○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46011-680, 9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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