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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안바르 2024. 1. 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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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개요)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600만원 한도)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

- 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1인당 연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최고 240만원)을 공제


○ 소득공제의 배제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지 않음

-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 또는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중도 해지시 추징

-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

-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는 추징하지 않으며,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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