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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의- 회사의 설립·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경우 등 임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일반적인 경우
- (근무 중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를 청구한 날(행사일)이 수입시기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벤처기업 특례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아래와 같이 비과세, 분할납부, 양도세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특례 내용 요약
구 분 특례내용 비과세 특례
(조특법 §16의2)(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납부 특례
(조특법 §16의3)(5년간 분납)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5년 동안 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 과세 특례
(조특법 §16의4)(양도세 과세) 과세 특례 신청을 통해 권리 행사 시기가 아닌 주식 양도 시기에 양도세 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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