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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안바르 2024. 1. 1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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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


○ 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함

- 2009.12.31. 이전 가입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요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 외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

※ 저축상품별 해지시 추징세액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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