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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택배] 받는 사람이 요금을 내고 싶은데요.

안바르 2023. 7. 2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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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서비스


Q. 받는 사람이 요금을 내고 싶은데요.

받으시는 분이 운임을 지불하는 착불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착불 수수료 300원 추가됨)

하지만 도선료가 발생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착불서비스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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