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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국가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제 40조에 따라 제작 및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훈법 제 40조.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훈/포장 거래 금지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다음 -
" 행정안전부는 포상 후보자에 대하여 철저한 공적 심사과정을 통해 훈장을 수여하며,
수훈자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훈자에게 수여한 증서 및 포상 물품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상훈법 제 40조에 의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서 및 포상 물품 불법 매매자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 감독할 예정이오니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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