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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01/09)

안바르 2024. 1. 1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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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번개장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4-01-16

● 개정 목적

  •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 그 밖에 개정에 필요한 사항

 

● 개정 상세

기존 변경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략)
2. 프로상점서비스
∎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상품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에게 관련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생략)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략)
2. 프로상점서비스
∎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 이윤 추구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 판매업자(이하 “전문 판매업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로서,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상품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에게 관련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생략) 

제22조 (프로상점서비스)
1. ~ 3. (생략)
4. 일반상점에서는 판매가 제한되고, 프로상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일반 상점에서 판매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의 판매 제한 상품의 기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제22조 (프로상점서비스)
1.~ 3. (생략)
4. 회사는 전문 판매업자가 프로상점서비스 가입을 회피하고 일반상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부정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상점서비스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원의 기준을 정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프로상점서비스 가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프로상점서비스 가입 권고를 받은 회원이 프로상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상점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상점서비스 필수 가입 대상 회원의 기준,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개정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시행일자 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빠르고 편리한 거래 경험을 위해 노력하는 번개장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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