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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번개장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4-01-16
● 개정 목적
-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 그 밖에 개정에 필요한 사항
● 개정 상세
기존 | 변경 |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략) 2. 프로상점서비스 ∎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상품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에게 관련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생략) |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략) 2. 프로상점서비스 ∎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 이윤 추구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 판매업자(이하 “전문 판매업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로서,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상품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에게 관련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생략) |
제22조 (프로상점서비스) 1. ~ 3. (생략) 4. 일반상점에서는 판매가 제한되고, 프로상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일반 상점에서 판매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의 판매 제한 상품의 기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
제22조 (프로상점서비스) 1.~ 3. (생략) 4. 회사는 전문 판매업자가 프로상점서비스 가입을 회피하고 일반상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부정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상점서비스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원의 기준을 정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프로상점서비스 가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프로상점서비스 가입 권고를 받은 회원이 프로상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상점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상점서비스 필수 가입 대상 회원의 기준,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
개정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시행일자 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빠르고 편리한 거래 경험을 위해 노력하는 번개장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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