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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코레일] 할인제도 - 맘편한 KTX

안바르 2024. 1. 1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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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 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고 등록 ☞ 대리 등록도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1년까지 가능(출산이후 1년이내 맘편한 KTX 이용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율)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전부터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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