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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코레일] 할인제도 - 정기승차권

안바르 2024. 1. 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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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의) 지정한 승차구간을 유효기간 동안 1일 2회(왕복) 이용 가능하며 45%~60%까지 운임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판매매체)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상품종류 및 할인율)

정기승차권 종류 할인율 이용기준
일반형 어른 10일용 45% ◦유효기간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가능
(단, 월~금요일 중의 공휴일을 제외함)
*토~일·공휴일은 계산 일수에서 제외
1개월용 50%
청소년 10일용 60%
1개월용
기간자유형 어른 10일~20일 45% ◦10일 이상의 이용기간과 주중 이용, 휴일 포함 이용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
*휴일 이용시, 휴일 일수만큼 운임 계산 일수에 포함
21일~1개월 50%
청소년 10일~1개월 60%

(이용방법)
  - 정기승차권은 기명식 승차권으로 승차권에 표기된 고객에 한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같은 경로)을 운행하는 같은 등급의 열차를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이용합니다.(관광전용열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열차등급 : KTX(KTX산천 포함) > ITX-마음, ITX-새마을, 새마을호 > 누리로, 무궁화호
   * 정기승차권의 승차구간이라 함은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하므로 수원, 구포역 등을 경유하는 KTX 정기승차권으로 운임이 다른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승차는 불가합니다.
  - 이용시작 5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역에서 승차할 열차의 5분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확인서는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2회(10일), 4회(11~20일), 6회(21일~1개월)로 발급을 제한합니다.


(환불기준)
  - 유효기간 시작일 이전 : 최저위약금(400원)
  -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 당일 까지의 사용횟수(1일 2회)를 곱한 금액 및 최저위약금(4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부가운임 징수)
  - 정기승차권의 위․ 변조, 유효기간 경과, 타인에게 전송하여 사용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 및 그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수수합니다.
  - 이용자는 철도종사자의 정기승차권 정당사용자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 이용자가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또는 분실확인서로 부정사용한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 부가운임을 받은 경우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하게 하거나 부정사용하도록 한 사람에게는 부정 사용한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정기승차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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