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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부동산
Q. 부동산 게시글 등록 시 필수사항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부동산 게시글 등록 시 아래 사항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게시글 등록시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시의무 위반사항
2.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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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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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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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표시.
*단,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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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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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단, 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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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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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단,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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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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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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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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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시
(법인은 대표자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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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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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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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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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재지 표시
-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는 저/중/고로 대체 가능
-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층수를 포함하여 읍, 면, 동, 리까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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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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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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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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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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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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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되, 건축물은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
단,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 이라고 표시
- 예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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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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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눠 표시.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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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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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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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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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 “즉시입주”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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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수 및 욕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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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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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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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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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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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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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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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도 표시. 단,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 미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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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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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 기준도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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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명시의무 위반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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