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인터넷 💻

[중고나라] 부동산 게시글 등록 시 필수사항

안바르 2024. 1. 15. 08:39
반응형

● 중고나라 부동산


Q. 부동산 게시글 등록 시 필수사항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부동산 게시글 등록 시 아래 사항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게시글 등록시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시의무 위반사항


2.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구분
내용
명칭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표시.
*단,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가능
소재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단, 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가능
연락처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단,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금지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성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시
(법인은 대표자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3.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구분
내용
소재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재지 표시
-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는 저/중/고로 대체 가능
-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층수를 포함하여 읍, 면, 동, 리까지 표시.
면적
전용면적을 표시(㎡)
가격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중개대상물 종류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되, 건축물은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
단,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 이라고 표시
- 예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거래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눠 표시.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
총 층수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 표시
입주가능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 “즉시입주” 표시 가능
방 수 및 욕실 수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 표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
주차대수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도 표시. 단,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 미표시 가능
방향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 기준도 함께 표시

※ 국토교통부 명시의무 위반 관련 참고자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