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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피해로 인한 신고접수 절차가 궁금 합니다.

모리안 2024. 1.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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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


Q. 사기피해로 인한 신고접수 절차가 궁금 합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 사기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카페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해주시면 사기 피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판단하기에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자료를 다시 요청 드릴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 경로: 카페 전용 고객센터


◆ 증빙자료
1. 상대 회원과의 대화 내용 전체 (최초 대화 내용부터 입금 후 연락 두절 정황이 확인 가능한 내용까지/만약 상대방의 안심번호로 제품 문의를 먼저 진행하신 경우 해당 내용부터 전체 대화 내용)
2. 상대 회원의 중고나라 아이디 혹은 닉네임
3. 판매 게시글 URL
4. 상대 회원과의 거래 입금 내역 등


◆ 사이버 수사국 신고 방법

[PC]
사이버수사국 접속 신고하기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모바일]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접속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신고하기 ☞ 확인 이후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참고사항 - 더치트 피해 사례 등록 바로가기]
더치트 피해 사례 등록 클릭 ☞ http://thecheat.co.kr/rb/?mod=_notify ▶ 더치트 피해 사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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