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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
Q. 거래한 제품이 이상이 있는데 판매자 이용제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판/구매자 회원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먼저 권유드리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분쟁 조정을 통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위원회 자동상담 시스템
https://usr.ecmc.or.kr/disputeCounsel/subjectList.do?page=1&subc_type2=3&subc_type3=5&search_name=title&search_content=
◆ 조정 절차 개요도 - https://usr.ecmc.or.kr/mediation/procedure.do
◆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 신청방법
[PC]
https://usr.ecmc.or.kr/main.do 사이트접속 ☞ 분쟁 조정신청 ☞ 휴대폰/공동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 로그인 ☞ 신청인 정보 작성 ☞ 피신청인 정보 작성 ☞ 신청내용(분쟁정보) 작성 ☞ 신청접수[모바일]
https://usr.ecmc.or.kr/ 사이트 접속 ☞ 분쟁 조정신청 ☞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로그인 ☞ 이후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접수 시 필수 작성 값이 누락되는 경우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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