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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
Q. 판매 회원이 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상대 회원의 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사기 피해로 판단됩니다.
상대회원 제재 요청 경우
1. 상대 회원과의 대화 내용 전체
(최초 대화 내용부터 입금 후 연락 두절 정황이 확인 가능한 내용까지/만약 상대방의 안심번호로 제품 문의를 먼저 진행하신 경우 해당 내용부터 전체 대화 내용)
2. 상대 회원의 중고나라 아이디 혹은 닉네임
3. 판매 게시글 URL
4. 상대 회원과의 거래 입금 내역 등
사이버 수사국 신고 방법
[PC] 사이버수사국 접속 신고하기
(https://ecrm.cyber.go.kr/minwon/main)[모바일]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접속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신고하기 ☞ 확인 이후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참고사항 - 더치트 피해 사례 등록 바로가기]
더치트 피해 사례 등록 클릭 ☞ http://thecheat.co.kr/rb/?mod=_notify ▶ 더치트 피해 사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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