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본 약관은 번개장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바일 및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 용어의 해석은 관련 법령, 본 이용약관 및 서비스상 공지사항, 기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판매자: 서비스에 물품(재화 또는 용역, 이하 같습니다)을 등록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해 특정 물품의 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 구매자: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할 의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번개페이: 구매자가 서비스 내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 번개톡: 서비스 내에서 회사와 회원간, 회원들 상호간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 번개페이거래: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물품 구매 시에 번개페이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 번개톡거래: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번개페이를 이용하지 않고 번개톡을 통해 물품 대금 지급 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물품을 거래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 번개포인트: 회사가 회원에게 부여하고 회원이 적립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회원 혜택을 말합니다.
- 일반상점: 서비스 가입 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점 형태를 말합니다.
- 프로상점: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물품 판매를 업(業)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상점에게 보다 적합한 상점 형태로서, 프로상점서비스 가입 시 운영할 수 있는 상점을 말합니다.
- 번개케어: 회원 상호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거래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검수서비스를 포함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개정 및 효력)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 일자, 개정 내용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 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서비스 내 전자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약관의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약관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개정 약관 시행일전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약관의 해석)
-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 등(이하 "개별 약관 등")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및 회원 정보
- 제5조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 서비스 이용 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본 약관 및 번개장터 서비스 운영정책을 숙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회사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본인확인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가입신청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가입 절차를 완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회원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사는 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승낙 거절 또는 보류의 사유와 승낙에 필요한 추가 요청 정보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합니다.
- 제6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 판매자 중에서 물품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준수하였음 또는 본 약관에 관련 법령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5조의 회원 가입 절차 이외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제7조 (이용 계약의 종료 및 회원 자격 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구매 또는 판매 진행 중인 절차를 모두 완료, 철회, 취소하여야 하며,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 및 완료, 철회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 절차를 개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확인한 후 해당 회원의 게시글과 해당 계정을 삭제하여 해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계약 해지 절차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회원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회원의 구매 또는 판매 진행 중인 거래 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 이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회원에 관한 거래 사기 및 분쟁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 회사는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및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게시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원 정보의 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회사의 의무로 규정된 경우
- 회사의 약관 및 운영 정책 등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특정 물품에 대한 회원 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 회원이 회사가 요청하지 않은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보호)
-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본인의 회원 정보를 정확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최신 정보로 수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배송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 기타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회사의 동의를 구한 경우
- 제10조 (계정 관리책임)
- 회원은 본인의 계정 및 계정정보(계정명,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를 본인 책임하에 관리하며, 이를 본인 외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인 계정을 제3자가 부정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원의 계정이 반사회적이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서비스 이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거래 기록 보관)
-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성사된 거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번개페이거래: 물품명, 결제 일시, 결제 금액, 결제 방법, 결제 고유번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 승인번호, 금융사명(카드사 또는 은행), 배송지 정보, 운송장 정보 등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이후 5년간 보관
- 번개톡거래: 구매 내역의 당사자, 물품, 가격 등 정보를 거래 이후 5년간 보관
- 회사는 보관하는 거래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위 거래 정보를 거래 당사자인 회원이 보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 거래 기록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회사의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의 제공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서비스의 중단을 통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책임한계 또한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 및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중개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 장소의 제공
- 프로상점서비스
-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 이윤 추구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 판매업자(이하 “전문 판매업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로서,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상품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에게 관련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
- 위탁판매서비스 : 특정 회원이 소유하는 물품의 판매를 회사에 위탁하여 회사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해당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 수수료 공제 후 그 판매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매입서비스 : 특정 회원이 소유하는 물품을 회사가 해당 회원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서비스
-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 회원 상호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 거래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아래의 서비스
- 검수서비스: (i) 스니커즈, 명품 가방, 귀금속 등 특정 물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하는 서비스(이하 “정품검수서비스”) 및 (ii)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디지털 기기의 세부 기능들의 성능, 정상 작동여부 등을 검수하는 서비스(이하 “기능검수서비스”)를 포함하는 검수서비스
- 상품화서비스: 스니커즈 세탁 서비스인 슈클린서비스, 시계 및 귀금속류 세척 서비스인 폴리싱 서비스, 고가 브랜드 의류와 가죽제품 세척 및 관리 서비스인 프리미엄클리닝서비스 등 상품의 세척, 광택 복원, 표면 관리 등을 통하여 중고 물품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
- 번개케어 서비스: 검수서비스만 제공되거나,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의 서비스 통칭
- 부가서비스
- 광고 서비스: 회원이 회사에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하는 물품 등을 다른 회원에게 광고할 수 있는 서비스
- 번개페이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간 물품 거래가 번개페이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구매자의 청약, 계약 체결 및 물품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서비스 일체
- 배송 서비스: 회사가 제3자와 업무 제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
- 기타 서비스
- 번개톡 서비스: 번개톡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신저 서비스
-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 거래 후기 작성, 찜 기능 등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돕는 부수적인 서비스
- 번개포인트: 회사가 회원의 누적 물품 구매 액수나 이벤트 당첨 결과, 또는 회원과의 별도 계약 등에 따라 회원에게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여 회원이 포인트를 회사가 지정하는 용도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대금을 지출한 이후에 서비스의 수정, 중단,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미사용분 상당액을 환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하여 회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경 내용을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번개톡 또는 등록된 연락처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별도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
-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회원이 제4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회원이 사기 및 악성 글 등 건전한 거래 문화 활성화 방해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 기타 회원의 법령 위반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16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 알림이나 번개톡으로 통지하거나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시 입력한(또는 이후 회사에 변경 통지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휴대전화번호로 SMS 발송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 화면에 통지의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거래중개서비스
- 제17조 (거래중개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원활한 물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중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거래중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온라인 등 가상의 영업장을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 회사는 거래중개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원 간 물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회원 간 거래 계약의 체결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원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조건(청약철회, 반품, 환불, 배송 등)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판매자가 정하여 구매자에 고지한 정책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고,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회원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 법령상 규제 준수, 소비자 또는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달리 관련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소유하는 물건을 판매자로서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해 특정 물품의 판매를 위탁 받아 회사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본 장의 규정 중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회사에 적용됩니다.
- 제18조 (거래의 성립 및 거래 방식의 선택)
- 거래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자신이 구매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및 택배거래 또는 직거래 등 물품의 인도 방식 등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 또는 구매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표시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의 물품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물품의 구매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결제 및 지급 방식으로 번개페이거래 또는 번개톡거래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번개페이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번개페이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가 입력한 물품 대금을 구매자가 결제하면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금예치업자를 통하여 결제대금이 예치되고 물품의 정상 배송 등 약정한 지급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제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제7장에 따릅니다.
- 회원이 번개톡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번개톡 서비스를 통해 청약, 승낙, 계약 체결, 결제 및 물품 인도 방식, 환불 등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 절차와 거래조건을 회원 상호 간에 정하며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직접 거래 절차를 진행하는 위와 같은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9조 (판매자의 의무)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청약을 한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 사업자(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구매자로부터 번개톡거래를 통한 구매 청약을 받거나 구매자가 번개페이거래를 통해 구매 청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청약을 받은 사실을 즉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청약을 받은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지체 없이 그 사정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구매 청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하여 미리 다른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판매자에게 물품 배송 또는 직거래에 관한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가 번개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후 판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사정이 생긴 경우 판매자는 즉시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번개페이를 통해 결제된 물품 대금의 환급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직접 지급받은 물품 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하였거나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물품 대금 정산, 판매 물품에 관한 분쟁 해결 등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자료나 거래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위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사 및 판매자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개인정보 입력을 요청한 항목 외에는, 상품 판매를 위한 게시물 내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를 기재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판매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있는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가 구매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번개페이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번개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 결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직거래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직거래를 위한 거래 일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와 별도로 달리 협의한 경우에는 위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구매자가 수령한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환 받은 후 구매자로부터 직접 받은 물품 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회사로부터 정산 받은 물품 대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판매한 물품이 판매 게시글에 등록된 정보와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구매자가 그 물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환 받으면 즉시 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로부터 직접 물품 대금을 수령했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정산 받았던 경우에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그 외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전자상거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번개페이거래를 통해 물품 구매 청약을 한 회원이 번개페이 서비스를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결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위 통지를 직접 하는 대신 물품 대금을 결제한 회원에게 대금을 결제한 물품의 정보, 결제 금액과 결제 조건 등의 중요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프로상점서비스)
- 회사는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상품판매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에게 프로상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프로상점서비스는 제5조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중에서 ‘번개장터 프로상점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회원은 일반상점 또는 프로상점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는 프로상점을 통해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상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전문 판매업자가 프로상점서비스 가입을 회피하고 일반상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부정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상점서비스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원의 기준을 정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프로상점서비스 가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프로상점서비스 가입 권고를 받은 회원이 프로상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상점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상점서비스 필수 가입 대상 회원의 기준,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 프로상점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려는 회원은 구매 전에 반드시 판매자가 작성한 물품 판매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제23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의 청약 철회)
- 본 조는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전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가 제한됩니다.
-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제24조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의 청약 철회 등의 효과)
- 본조는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구매자가 전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령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전항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청약을 철회한 물품을 반환 받은 판매자는 반환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만약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았다면, 정산 받은 물품 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 전이라면 회사가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 대금을 반환합니다).
- 회사는 본조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청약을 철회한 물품을 반환 받은 사실을 통지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구매자가 결제한 물품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가 반환을 위하여 물품을 발송하고 배송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구매자의 물품 발송일 기준으로 45일째되는 날까지 판매자가 물품을 반환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환급할 수 있고 판매자가 해당 물품 대금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25조 (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 중개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 회사는 중개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로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 및 관리할 뿐이고,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중개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물품의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내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매자의 손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합니다.
- 판매자는 물품의 판매로 관세법 등에서 정한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금 납부 등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본인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판매자의 물품 등록 또는 판매로 인한 법령 위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조의 규정은 회원과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원과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거래의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장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
- 제26조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의 신청)
- 회사는 만 19세 이상의 회원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위탁판매서비스 및 회사가 회원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매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 이용 가능 물품 중 회사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매입을 요청하려는 물품(이하 “위탁물품등”)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을 통하여 위탁판매서비스 또는 매입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탁판매서비스 또는 매입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첨부한 사진을 기준으로 산출한 위탁판매 시에 예상되는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 위탁판매조건 또는 매입 시에 예상되는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이하 “1차 견적")을 안내합니다.
- 회원은 1차 견적을 안내받은 후 위탁판매서비스 또는 매입서비스 이용을 계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서비스 또는 매입서비스 이용을 계속하려는 경우 회사의 안내에 따라 배송 방법을 선택하여 위탁물품등을 회사로 전달합니다. 회원이 1차 견적을 수령한 후 이를 거절하는 경우 위탁판매서비스 또는 매입서비스 이용은 그 즉시 중단됩니다.
- 회사는 위탁물품등을 수령한 후 정품 여부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검수하고 위탁판매 시에 예상되는 판매가격 및 수수료 기타 위탁판매 조건 또는 매입 시에 예상되는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이하 “최종 견적”)을 안내합니다.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반송되며, 반송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원은 최종 견적을 안내받은 후 위탁판매서비스 또는 매입서비스 이용을 계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가 제시한 최종 견적에 동의하여 이를 수락하는 경우 회원과 회사 사이에서 위탁판매계약 또는 매입계약이 체결됩니다. 회원이 최종 견적을 거절하는 경우 위탁판매서비스 또는 매입서비스 이용은 그 즉시 중단되고, 위탁물품등은 회원에게 반송되며, 반송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판매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와 방식으로 위탁판매서비스 또는 매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안내합니다.
- 제27조 (매입계약)
- 매입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최종견적 금액(“매매대금”)을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회원이 지정한 계좌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회원 물품의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원은 매도하는 물품이 제29조 제1항의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 이용 제한 물품(“위탁∙매입 불가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물품이 위탁∙매입 불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매매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 (위탁판매계약)
- 회사는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위탁 회원”)은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탁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를 위임합니다.
- 위탁물품의 검수 및 감정, 가격책정, 사진 촬영, 판매 게시글 작성 및 게시
- 판매 촉진, 마케팅, 제휴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이하 “제휴업체”)을 통한 재위탁 판매
- 위탁물품의 판매 및 배송, 후속 처리
- 위탁물품의 세척(서비스 적용 대상 제품에 한함)
- 기타 위탁판매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무
- 위탁판매 계약기간(“위탁기간”)은 위탁판매계약체결일(회원이 최종견적 수락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위탁기간 중 위탁 회원에게 판매가격 조정 및 위탁기간 연장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위탁 회원이 해당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해당 제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탁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위탁기간 중 위탁물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위탁물품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위탁판매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즉시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위탁물품을 위탁 회원에게 반송하며, 반송 비용은 위탁 회원이 부담합니다.
- 위탁 회원이 위탁판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의무 위탁기간”) 이내에 위탁물품의 반환을 요청하여 위탁판매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위탁 회원은 회사에 위탁물품에 대한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의무 위탁기간 경과 이후에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조에서 정한 위탁물품 반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내 위탁물품이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위탁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해당 위탁물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위탁기간 동안 위탁물품의 판매를 위해 상업적, 합리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위탁물품이 판매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위탁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위탁판매서비스 과정에 상품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품화서비스 제공 과정 중 위탁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위탁물품을 복원하여 판매합니다. 단, 위탁물품의 복원이 불가능하여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복원이 불완전하여 판매 가격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 회원에게 최종견적에 따른 판매 시에 위탁 회원이 수령하기로 예정되었던 금액을 배상하며, 이 경우 위탁물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 제29조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 이용 제한)
- 다음 각 호와 같은 물품은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브랜드 라벨, 소재 라벨, 또는 원산지 정보가 없는 물품(정품 확인을 위하여 보증서 또는 영수증 확인이 필요한 브랜드의 보증서 또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 포함)
- 수선, 복원 또는 변형(리폼, 커스텀 )을 한 물품
- 제품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훼손된 물품
- 오염, 얼룩, 또는 훼손이 심한 물품
- 가품(레플리카, 이미테이션, 미러급, 커스텀급, SA급, A급, 특정 브랜드 style 또는 st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조품 기타 해당 브랜드의 정품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
- 장물,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물품
- 위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상품의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물품
-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입 또는 위탁이 불가한 물품 (필요 시 개별 안내)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의 위탁∙매입 불가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 위탁판매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물품을 반송할 수 있으며, 반송 배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원이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가품, 장물, 불법적으로 취득한 상품,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물품을 위탁판매 또는 매입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판매계약 또는 매입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하고 해당 물품을 반송할 수 있으며, 반송 배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제3항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별개로 회원은 1차 견적 최대 금액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물품의 수거, 회수, 감정 등에 소모되는 제반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혼인에 의해 성년자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된 경우 진행 중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물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송할 수 있으며, 반송 배송비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오로지 물품의 견적만을 확인하거나, 정품검수서비스만을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의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는 등, 위탁판매서비스를 오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30조 (위탁 수수료 및 판매금액 정산)
- 위탁물품의 판매가격, 수수료는 회원이 동의한 최종견적에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원활한 판매를 위해 위탁 회원과 합의한 범위 내에서 위탁물품의 판매가격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탁물품의 판매 후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위탁 회원이 지정한 계좌가 위탁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탁 회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판매금액의 정산 계좌로 지정하여 정산금을 수령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조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를 통해서 재위탁 판매되는 경우의 최종 판매가격은 회사와 위탁 회원이 합의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위탁 회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의한 가격 및 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 제31조 (보관물의 관리)
- 회사는 위탁물품등을 수령한 이후 반송, 매입 또는 위탁판매에 따른 발송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물품을 보관·관리합니다.
- 회사는 보관 중인 위탁물품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훼손하는 경우에 위탁물품등의 판매 시에 회원이 수령하기로 예정되었던 금액(“기대수령금액”)을 한도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기대수령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 위탁물품등의 멸실∙훼손이 매입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전에 발생한 경우, 매입서비스의 경우에는 1차 견적 금액을, 위탁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1차 견적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대수령금액으로 봅니다.
- 위탁물품등의 멸실∙훼손이 매입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후에 발생한 경우, 매입서비스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위탁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최종 합의한 판매가격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대수령금액으로 봅니다.
- 회사가 본 조에 따라 위탁물품등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기대수령금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위탁물품등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제32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탁판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상 지위, 권리, 의무를 양도, 위임,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제휴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한 재위탁 판매를 제외하고는, 위탁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제33조 (비밀유지의무)
회원은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거나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34조 (지식재산권 등)
- 회원은 회사에게 위탁물품등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가 회사에게 침해 주장,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소송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한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35조 (제조물책임)
위탁물품등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회사,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회원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해당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탁판매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거래중개서비스에 관한 제4장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6장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 제37조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의 이용)
-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가 체결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하 둘을 통칭하여 “검수서비스 등”이라 합니다).
-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번개페이 수수료 외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하 해당 수수료를 각각 “검수 수수료” 및 “상품화 수수료”, 둘을 통칭하여 “검수 수수료 등”이라 합니다).
-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물품(이하 “검수 등 가능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수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수서비스 등은 신청 1건당 1개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수개의 상품에 대하여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개별 상품별로 각각 검수서비스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는 구매자는 번개페이거래를 통해 검수 등 가능 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면서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이 포함된 번개페이거래 구매신청에 대하여 판매를 승인하면 검수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에 동의하는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를 승인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물품대금 및 검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이 포함된 번개페이거래는 판매자가 회사에 물품을 전달하고, 회사가 검수서비스 등을 수행한 후 해당 물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두 단계의 배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사는 판매자에게 검수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의 검수센터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배송지 및 배송방법(택배사 등)에 대한 정보(이하 “배송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배송정보에 따라 물품을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물품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물품대금과 검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배송방법에 의하지 않은 물품 발송은 반송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판매자가 회사가 지정한 배송지로 물품을 발송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하여 검수서비스 등이 시작되었으나, 제품의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 검수서비스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 등 검수서비스 등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검수서비스 등이 취소되고 검수 수수료 등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제38조 (물품대금의 정산 및 검수 수수료 등)
- 검수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거래는 번개페이거래로만 가능합니다.
-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물품대금은 검수 합격 즉시 판매자에게 정산됩니다.
- 검수 수수료 등은 판매자나 구매자 일방 혹은 쌍방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부담분의 경우 판매자가 정산 받을 물품 대금에서 공제되고, 구매자 부담분의 경우 결제 단계에서 물품대금과 함께 결제됩니다.
- 회사는 검수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 신청 및 동의 과정에서 검수 수수료 금액을 고지합니다.
- 제39조 (검수서비스의 상세 내용)
- 정품검수서비스는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물품의 정품 여부만을 검수하는 것이고, 해당 물품의 손상이나 훼손 등 하자 유무, 물품의 상태, 감가상각 기타 금전적 가치에 대한 검수 등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품검수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능검수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의 초기화, 정상 작동 여부, 성능의 정상적 발휘 여부 등 물품의 기능 및 작동상태의 정상 여부만을 검수하는 것이고, 물품의 상태, 감가상각 기타 금전적 가치에 대한 검수 등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검수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능검수서비스 대상 물품이 새 제품, 미개봉품 등에 해당하여 물품 기능의 정상 작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반면, 제품 포장 개봉 및 검수 과정에 따른 물품의 가치 하락이나 훼손, 마모 등이 우려되는 경우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기능검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기능검수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재차 확인합니다. 구매자가 기능검수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능검수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기능검수서비스의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는 취소되어 결제대금은 반환되고 물품은 판매자에게 반송됩니다. 단, 구매자가 기능검수서비스의 제공 없이 물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기능검수서비스의 제공 없이 물품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상태 그대로 구매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수 수수료는 검수서비스 등의 이용 혜택으로 제공될 예정이었던 번개페이 수수료 및 배송비, 보관비 기타 제반비용에 충당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제품별 특성에 맞게 정품검수서비스 및 기능검수서비스의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수서비스 대상 물품의 정품 여부,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엄격하게 검수합니다.
- 회사는 공개 가능한 검수 기준을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상에 고지합니다.
- 제40조 (검수 불합격에 따른 조치)
-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물품은 판매자에게 반환되지만 판매자는 회사가 해당 물품의 배송 및 반환을 위하여 부담한 운송비용 전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연락두절,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자가 검수 불합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물품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물 제출 요구 또는 압수나 영치된 경우 등에는 물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 판매자는 회사의 제반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품대금과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에게 전액 환급됩니다.
- 제41조 (상품화서비스의 이용)
- 상품화서비스는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물품의 상태를 기반으로 상품의 세척, 광택 복원, 표면 관리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며, 공장 출하 시점, 신제품 구입시점 등과 같이 신품과 같은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매자는 검수서비스에 부가하여 상품화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에는 검수서비스와 분리하여 상품화서비스 이용신청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검수서비스와 함께 상품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이후 상품화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상품화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으며, 지급된 검수 수수료 등은 모두 환급됩니다. 검수에는 합격했으나 상품화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하여 상품화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화 수수료만 환급됩니다.
- 상품화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물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상으로 복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물품이 구매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복원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전을 배상하거나, 발생한 하자가 심히 중대하여 금전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을 반환하는 대신 물품대금,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7 장 번개페이서비스
- 제42조 (번개페이거래에서의 수신 확인, 계약의 성립 통지 및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 본조는 번개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구매자로부터 번개페이거래를 통해 구매의 신청을 받은 회사는 구매의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매자 및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번개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이 결제된 물품의 판매자는 위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의 판매승인이 있는 경우 물품 구매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계약 물품의 상세 내용, 계약의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을 구매자에게 통지합니다.
- 구매자는 회사로부터 계약의 체결에 관한 통지(택배거래의 경우 “배송준비” 상태, 직거래의 경우 “예약완료” 상태를 의미합니다)를 받기 전까지 배송지 정보 등 일부 구매 신청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구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판매자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의 거래취소 요청일로부터 3일 내에 판매자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직거래의 경우 구매자는 물품의 상태 및 거래조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의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물품 인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구매확정을 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확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미인도 상태에서 구매확정을 하거나 물품의 인도 후 물품의 구매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택배거래의 경우 구매자는 수령 사실(택배사의 “배송완료” 상태를 의미합니다)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구매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함으로써 구매확정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반품 요청”을 의미합니다)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동 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매확정이 완료되면 번개페이서비스는 종료되고 회사는 제44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합니다. 구매확정 이후 청약철회, 거래취소, 결제대금 환불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야 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43조 (번개페이거래에서의 환급)
- 본조는 번개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구매 신청은 자동으로 철회되고 물품 대금이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제42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거래가 취소된 경우, 회사는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 내 결제된 물품 대금을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 회사는 물품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물품 구매 신청, 또는 거래나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환급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그 환급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택배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발송된 경우
- 직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이후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반환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 번개페이거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후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2주 이상 경과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물품 대금이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거나 전달하지 않아 번개페이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제44조 (번개페이거래에서의 물품 대금 정산)
- 본조는 번개페이거래를 통한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판매자의 물품 인도 및 구매자의 구매확정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번개페이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물품 대금 정산 시 정산 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배송 추적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배송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물품 발송일 기준으로 45일째되는 날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의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또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해지 전 최종 3개월 동안 월 평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 절차에 사용하고 위 기간이 지난 후 잔여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장기간 구매자의 물품 수령이 지연되고 있는 건의 물품 대금 정산을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신청에 의한 물품 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판매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위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하거나 제3채무자로서 정당하게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 확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판매하는 전체 물품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산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 여부 확인 후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는 경우, 사기 의심 거래로 구매자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의 합당한 문제제기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등, 물품 대금의 정산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 대금의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수사기관, 기타 정부 등 국가기관이 물품 대금의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보류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인 회원 또는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이 경우 판매된 물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매자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현금결제를 한 경우, 회사, 은행, 전자결제대행업체,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로 인한 환불금, 타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발생한 판매자의 채무를 회사가 변제하게 되어 회사가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물품 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을 물품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물품 대금의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본조에 따른 물품 대금 정산 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른 회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 정산 보류 사유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다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8장 광고서비스 등
- 제45조 (광고서비스)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회사 또는 회원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판매 물품 등을 다른 회원에게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광고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광고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제46조 (배송서비스의 이용)
- 택배거래를 약정한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을 배송하여야 합니다.
-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택배거래를 진행하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물류대행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직접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접적으로 해당 업체의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운송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배송서비스가 아닌 다른 운송방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송 중 물품의 파손, 손실, 분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47조 (번개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번개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번개포인트의 지급 조건 및 적립 방식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물품 구매, 배송비 결제 등 회사가 정하는 용도와 방법에 따라 번개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외에는 번개포인트를 양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번개포인트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원의 탈퇴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자동 소멸합니다.
- 회사는 언제든지 회원의 번개포인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본 약관 및 이용 정책 등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번개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적립된 번개포인트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9장 회사와 회원의 책임과 의무
- 제48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등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점검 또는 복구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제4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사항 기타 회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는 내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약관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회원은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혹은 본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로부터 부수적으로 제공받은 포인트 등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계정 접속을 제한 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게시글을 임시 삭제 또는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의 재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조치의 대상인 회원이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금지 행위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장 분쟁의 해결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원의 불만이나 회원간 분쟁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한 상세 내용을 정하는 분쟁조정기준을 제정합니다.
- 제51조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신원정보 제공)
회사는 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회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번개페이거래로 이루어진 회원간의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위 거래의 당사자인 회원의 요청에 따라 번개페이를 통해 결제된 물품 대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기타
회사는 회원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 제53조 (저작권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귀속)
-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기타 서비스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제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script), 그래픽, 회원 상호간 메시지 전송 기능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모든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등 관련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 및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 회원은 본 약관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 회원은 회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락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회원 상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 복사, 유통할 수 없고, 회사가 만든 텍스트, 스크립트, 그래픽의 회원 상호간 메시지 전송 기능 등을 복사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회원의 게시물(판매자, 구매자 정보 및 기타 거래 관련 정보) 관련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작성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원은 회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검색노출, 판촉, 홍보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및 검색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 게시, 노출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복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제54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회사와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 거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이에 관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개장터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본 약관은 번개장터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개인 간 거래 중개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판매자: 서비스에 판매할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구매자: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할 의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일반상점: 서비스 가입 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점 형태를 말합니다.
- 프로상점: 프로상점서비스 가입 시에만 운영할 수 있는 상점 형태를 말합니다.
- 안전결제 기능: 회사가 제휴한 전자결제대행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 결제 및 정산 기능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 등의 게시 및 효력 등)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 일자, 개정 내용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서비스 내 전자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약관의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약관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개정 약관 시행일전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제6조 제1항의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관련 정책 등(이하 "개별 약관 등")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회사는 본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서비스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 제4조 (회원 가입 및 이용계약의 체결 등)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 ”)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본인확인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가입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가입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동일인이 다수의 계정 생성을 시도한 경우
- 사기 피해 정보 제공 사이트, 정부기관 사이트 등에서 거래 사기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기존에 회원 탈퇴 이력 또는 서비스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서비스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회원 가입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회원 탈퇴 및 이용계약의 해지 등)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회원 탈퇴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해당 회원을 탈퇴 처리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요청을 한 자가 회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탈퇴 요청을 한 회원이 진행 중인 거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탈퇴 요청을 한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변제할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
- 탈퇴 요청을 한 회원이 관련된 사기 거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잔존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당국의 요청이나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회원은 탈퇴 전에 진행 중인 거래를 모두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하여야 하며, 탈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거래의 완료, 철회 또는 취소의 이행이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 제6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거래중개서비스
- 프로상점서비스
-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
- 검수서비스 및 상품화서비스
- 구매대행 중개 서비스
- 광고, 운송주선 등 부가서비스
- 기타 제1항 내지 제6항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중요 내용에 수정, 중단,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수정, 중단,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대금을 지불한 이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회원에게 미사용 대금 상당액을 환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제7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서비스 운영정책, 이용절차 등 회사의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공지사항 등 회사가 안내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계정명,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의 계정 정보를 본인 책임하에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가 본인 계정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가 요청하지 않은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유출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회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점검 또는 복구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 제8조(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설비 점검, 보수, 교체, 고장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서비스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등)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 상점의 명칭, 소개, 게시글 등이 사회 상규에 반하거나, 회사 및 제휴사 등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서비스 이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에 반하는 경우
-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부정 이용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서비스를 악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운영정책, 공지사항 등 회사의 운영방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제공한 포인트 등 혜택을 회수하거나 해당 회원의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전체 회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개별 연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중요한 고지 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 알림 또는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화, 이메일, SMS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보호 등)
-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르며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의 동의를 구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게시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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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거래중개서비스
- 제12조 (거래중개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물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는 거래중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원은 거래중개서비스를 통해 물품 등록, 관리 등 물품 판매와 관련한 기능 및 물품 검색, 결제 등 물품 구매와 관련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알기 쉽게 고지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조건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판매자가 정하여 구매자에 고지한 내용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고,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회원 간 거래에서 회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달리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거래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전 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규정 중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회사에 적용됩니다.
- 제13조 (거래의 성립 및 취소)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물품의 가격 및 인도 방식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의 물품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구매자는 결제 완료 후에도 판매자가 해당 거래를 수락함으로써 물품 준비의 의사를 표시(이하 "물품 준비")하기 전까지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물품 준비 단계 이후에는 판매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거래 취소의사가 있다고 간주되며 거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구매자의 결제 후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거래가 물품 준비 단계로 진입되지 않은 경우
- 물품 준비 단계 진입 후에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
- 제2항 단서에 따른 구매자의 거래취소 요청 후 판매자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가 취소된 경우, 회사는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결제 금액을 환급합니다.
- 제14조 (안전결제 기능의 제공)
- 회사는 서비스 신뢰성 증진, 거래 안전성 확보, 결제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하여 물품대금 결제 및 정산과 관련하여 안전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안전결제 기능은 회사가 제휴한 전자금융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물품대금 결제 및 정산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전자금융업자, 금융기관 등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원은 안전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결제 또는 정산을 시도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5조 (거래 종결 및 정산)
-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거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배송하여야 합니다.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 구매자, 배송업체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면 회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구매를 확정하였다는 의사를 표시(이하 "구매확정")하거나 반품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위 기간 내에 반품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구매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고 자동 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매확정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이 정산되며 해당 거래가 종결됩니다.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및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발생한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정산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을 반환해야 하며, 결제금액은 판매자의 물품 수령 및 환불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환불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자동 구매확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물품의 상태 및 거래조건 충족 여부를 직접 검수하고, 거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구매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구매확정 이후 발생하는 환불 및 반품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품의 미인도 상태에서 구매를 확정하거나 물품의 인도 후 구매를 확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손해는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직접 또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한시적으로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환급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그 환급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물품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반환된 물품이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판매자 및 구매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환급 보류가 필요한 경우
- 제17조 (정산 보류 등)
- 회사는 원칙적으로 구매자의 구매확정 전까지 물품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의 구매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자의 전체 판매 물품에 대한 대금 정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에 대한 구매자의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거래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법 거래인 경우
- 판매자에 대하여 물품 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 법원, 수사기관, 기타 국가기관이 물품 대금의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접수된 경우
-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사기 또는 사기 의심거래, 매매 부적합 물품 거래, 분쟁 발생 거래 등에 개입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사기 의심 거래, 매매 부적합 물품 판매 등 본항의 보류사유와 관련한 회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 판매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관련 법령상 지급 금지 또는 보류 사유가 있거나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거래안전 및 회원 보호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판매자가 판매중인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한 보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잔여 판매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산 보류 중인 거래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정산 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거래 준수사항)
-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교환, 반품 등 주요계약 조건을 판매 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결제 전 주요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결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판매 물품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여 발생하는 구매자의 손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합니다.
- 판매자는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납세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판매 물품에 대한 구매자의 문의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합니다.
- 물품 대금이 결제된 후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 판매자는 즉시 구매자에게 알리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물품 대금 정산, 판매 물품에 관한 분쟁 해결 등의 목적으로 물품 및 거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위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입력을 요청한 항목 외에는, 물품 등록 시에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를 입력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제19조 (프로상점서비스)
- 회사는 대량의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 물품판매를 업(業)으로 영위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려는 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상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프로상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본 약관 외 "프로상점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프로상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상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 이윤 추구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문 판매업자(이하 “전문 판매업자”)는 프로상점서비스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 회사는 전문 판매업자가 프로상점서비스 가입을 회피하고 일반상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부정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상점서비스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원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프로상점서비스 가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프로상점서비스 가입 권고를 받은 회원이 프로상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상점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프로상점서비스 필수 가입 대상 회원의 기준,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상점서비스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 제20조 (거래 기록의 보관)
- 회사는 서비스 내 거래 정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회사는 보관하는 거래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위 거래 정보를 거래 당사자인 회원이 보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 거래 기록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회사의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1조 (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 중개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중개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에 불과하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중개거래서비스 운영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단, 회사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입력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및 적법성, 판매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물품의 품질에 대한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장 검수서비스
- 제22조 (검수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거래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군(이하 “검수 가능 물품”)에 대해 물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이하 “정품검수”)하고 디지털 기기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검수(이하 “기능검수”)하는 검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검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하 “검수 수수료”). 회사는 검수서비스 이용 신청 과정에서 회원에게 검수 수수료를 고지합니다.
- 검수서비스의 검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 기준은 운영정책 등에서 별도 고지합니다. 검수 대상 물품의 손상·훼손 등 하자 유무나 금전적 가치는 검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품검수 : 물품의 정가품 여부
- 기능검수 : 디지털기기의 정상동작 여부(단, 검수 대상 기능에 한정)
- 제23조 (검수서비스의 이용)
- 구매자는 물품을 구매할 때 검수서비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경우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배송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내 회사의 검수센터로 물품을 발송해야 합니다. 만일 위 기간 동안 물품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결제대금은 구매자에게 환급됩니다. 물품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 회사의 검수 센터로 입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거래가 자동 취소되며, 물품 발송이 회사가 정한 배송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가 취소되고 물품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물품 발송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및 검수서비스 취소는 제한됩니다.
- 검수 전후 또는 진행 과정에서 검수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검수서비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필요시 구매자에게 구매 의사 또는 검수서비스 진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 제24조 (검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물품이 검수에 합격하면, 물품대금은 즉시 판매자에게 정산되며, 회사는 해당 물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합니다.
-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하면, 물품대금과 검수 수수료 등 구매자의 결제 금액은 구매자에게 전액 환급되고 물품은 판매자에게 반환됩니다. 회사가 검수서비스를 위하여 기지급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 및 물품 반환을 위한 운송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검수 불합격 사유가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관련 법령의 위반 등에 기인하는 경우,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해당 물품은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압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25조 (상품화 서비스)
- 회원은 검수서비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상품화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니커즈류, 가죽제품군의 세척 등
- 시계, 귀금속류의 표면관리 등
- 의류의 세탁 등
- 상품화 서비스는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는 세척, 세탁, 표면 관리 등 물품의 외관 상태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로 신품 상태로의 복원을 의미하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품화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하 “상품화 서비스 수수료”). 회사는 검수서비스 이용 신청 과정에서 회원에게 수수료를 고지합니다.
-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상품화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으며, 결제대금은 모두 환급됩니다. 검수에는 합격했으나 상품화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상품화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화 서비스 수수료만 환급됩니다.
제5장 위탁판매서비스 및 매입서비스
- 제26조 (매입위탁 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수수료(“이하 위탁판매 수수료”)를 수취하는 위탁판매서비스 및 회사가 회원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매입서비스(이하 통칭하여 “매입위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매입위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 및 절차에 따라 판매를 위탁하거나 매입을 요청하려는 물품(이하 “위탁물품등”)에 대하여 매입위탁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매입위탁 신청시 회원이 제공한 사진 등에 기초하여 위탁판매 시에 예상되는 판매가격 및 수수료 기타 위탁판매 조건 또는 매입 시에 예상되는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이하 "1차 견적")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해당 견적은 실물 기준의 최종 견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전항에 따라 안내된 1차 견적에 대하여 회사에 그 수락 여부를 통지합니다. 만일 회원이 1차 견적을 거절한 경우 매입위탁 서비스는 취소되며, 이를 수락한 때에는 해당 위탁물품등을 회사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1차 견적을 수락한 회원으로부터 위탁물품등을 수령하면 물품 상태 등을 검토하여 위탁판매 시에 예상되는 판매가격 및 수수료 기타 위탁판매 조건 또는 매입 시에 예상되는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이하 "최종 견적")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회원이 최종 견적을 수락하면 위탁판매 또는 매입계약이 체결됩니다.
- 만일 위탁물품등이 정품 검수에 불합격하거나, 그 밖에 매입위탁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회원이 최종 견적을 거절한 경우 해당 물품은 회원의 비용 부담으로 반송됩니다.
-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판매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와 방식으로 매입위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안내합니다.
- 제27조 (매입위탁 서비스의 이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입위탁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브랜드 라벨, 소재 라벨, 또는 원산지 정보가 없는 물품(정품 확인을 위하여 보증서 또는 영수증 확인이 필요한 브랜드의 보증서 또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 포함)
- 수선, 복원 또는 변형(리폼, 커스텀)을 한 물품
- 제품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훼손된 물품
- 오염, 얼룩, 또는 훼손이 심한 물품
- 가품(레플리카, 이미테이션, 미러급, 커스텀급, SA급, A급, 특정 브랜드 style 또는 st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조품 기타 해당 브랜드의 정품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의미함, 이하 동일)
- 장물,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물품
- 위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물품의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물품
-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입 또는 위탁이 불가한 물품
- 위탁물품등이 제1항의 매입위탁 서비스 이용 제한 물품(이하 “위탁∙매입 불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진행 중인 매입위탁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체결된 매입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해당 물품을 반송할 수 있으며, 반송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위탁물품등이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가품, 장물,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물품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금 및 해당 물품의 수거, 회수, 감정 등에 소모된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1차 견적 최대 금액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지급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매입위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매입위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된 경우 매입위탁 서비스를 취소하고, 물품을 반송할 수 있으며, 반송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물품의 견적만을 확인하거나, 정품 여부 확인만을 위해 매입위탁 서비스의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는 등 서비스를 오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28조 (매입계약)
- 매입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최종견적 금액(“매매대금”)을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회원이 지정한 계좌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물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물품이 위탁∙매입 불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매매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위탁판매계약)
- 위탁 회원은 회사에게 위탁판매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합니다.
- 위탁물품의 감정 및 판매가격 책정
- 광고, 홍보, 판매 촉진 등 마케팅
- 위탁물품의 보관, 배송 등 판매 후속 조치
- 제휴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이하 “제휴업체”)을 통한 재위탁 판매
- 기타 위탁판매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업무 일체
- 위탁판매 계약기간(“위탁기간”)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위탁 회원”)이 최종견적을 수락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 위탁 회원은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사에 미판매된 위탁물품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견적을 수락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의 의무 위탁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검수 및 보관 제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탁 회원이 위탁물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위탁물품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위탁판매계약은 종료됩니다. 위탁판매계약 종료 시 위탁물품은 위탁 회원에게 반송되며, 반송 비용은 위탁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사는 위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위탁 회원에게 판매가격 조정 및 위탁기간 연장 등을 제안할 수 있고, 위탁 회원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 위탁판매계약은 해당 범위 내에서 변경됩니다.
- 회사는 위탁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위탁판매서비스 과정에 상품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 (위탁판매 수수료 및 판매금액 정산)
- 위탁물품의 판매가격, 수수료는 회원이 동의한 최종견적에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원활한 판매를 위해 위탁 회원과 합의한 범위 내에서 위탁물품의 판매가격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탁물품이 판매되면 판매가격에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회원이 지정한 계좌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조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를 통해서 재위탁 판매되는 경우 물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최종견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위탁 회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의한 가격 및 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 제31조 (보관물의 관리)
- 회사는 위탁물품등을 수령한 이후 반송, 매입 또는 위탁판매에 따른 발송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물품을 보관·관리합니다.
- 회사는 보관 중인 위탁물품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훼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물품등의 판매 시에 회원이 수령하기로 예정되었던 금액(“기대수령금액”)을 한도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위탁물품등의 멸실∙훼손이 매입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전에 발생한 경우, 매입서비스의 경우에는 1차 견적 금액을, 위탁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1차 견적 금액에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대수령금액으로 봅니다.
- 위탁물품등의 멸실∙훼손이 매입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후에 발생한 경우, 매입서비스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위탁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최종 합의한 판매가격에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대수령금액으로 봅니다.
- 회사가 본 조에 따라 위탁물품등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기대수령금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위탁물품등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제32조 (지식재산권 등)
- 회원은 회사에게 위탁물품등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가 회사에게 침해 주장,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소송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한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장 부속 서비스 및 기능 등
- 제33조 (광고서비스)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회사 또는 회원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판매 물품 등을 다른 회원에게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광고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광고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제34조 (번개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번개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번개포인트의 지급 조건 및 적립 방식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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