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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입니다.

안바르 2024. 12.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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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입니다.

동물의 질병을 진단/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약사법 제 44조, 제 50조 제1항, 제61조, 제61조의2, 제85조 제1항, 제 4항


번개장터에서는 해당 품목을 거래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 및 삭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 거래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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