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자가 피싱 신고후 절차가 어떻게 하나요?
1. 피싱 피해자 간이신고(피해자 거래 은행에 전화로 구두 신고)
2. 피싱 추정자금이 이체된 계좌 지급정지 및 계좌 명의 주의 타계좌 비대면거래제한[금감원에서 정지후 2일째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가 옴]
3. 피싱 피해자 정식 서면 신고(피해구제 신청서류 제출.서면신고 제출 기간 3영업일 + 14일)
4. 은행측의 금감원 전달(피해자 정식신고서가 들어왔음을 전달)
5. 금감원 개시공고 및 채권소멸절차 시작(금감원에서 매주 금요일에 일주일동안 서면 접수한걸 한번고 공고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가 옴. 개시공고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전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함.)
-이의신청 승인 후 절차 : 은행에서 비대면 거래 되게 하고 -> 은행측에서 금감원 쪽으로 이의승인 되었다고 전달 -> 채권소멸(사고 금액) 절차는 종료는 이의신청 승일일로 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에 끝남.(자세한건 밑에 글[Q. 언제부터 비대면 은행거래 가능?]에 자세하게 써났음)
-이의신청 불승인 : 개시공고 대로 2달 후 채권소멸이 됨.(비대면 거래는 채권소멸이 되고 14일 이후에 됨)
- 피싱 피해자 정식 서면 신고(피해구제 신청서류 제출) 제출 기간 : 최초 계좌 정지일로 부터 영업일 3일 + 14일
Q.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인돼서 은행거래가 막혔어요! 어떡해요?!
-보이스피싱 3자사기에 연루된 사항이면 정지된 은행 사에 정상적인 중고 상거래였다 는걸 소명하는 채권소멸절차 이의신청서을 가까운 정지된 은행 사에 내방하여 제출해야함. (비대면 은행 사는 고객센터 연락 후 인터넷 제출. ex: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등)
증빙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는 싹다 캡쳐 후 저장.
판매글,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과 함께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증빙자료를 만들어야함. 이 증거들은 추후 경찰조사에서도 제출해야하니 상세히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 중고 상거래로 입금 받은 돈 이란걸 강조. 작성한 증빙자료는 이메일 '나에게 쓰기'로 보내놓고 보관하는걸 추천.(대용량이 아닌 파일들은 10년이상 지나도 확인 가능.)
*이의신청서 내용(육하원칙. 날짜 및 시간은 분까지 작성)
정상적인 상거래로 거래 했다고 간단 명료 쓰기.
이의제기 신청서 내용은 정말 간단 명료 하게 내도 되구요!
중요 한건 입증 자료가 제일 중요 합니다.
*정상 상거래의 제일 기본 입증 자료
(3개중 한개라도 없으면 이의신청 반려 됨)
1. 판매글 또는 구매 한다는 글.
2. 거래 대화 내용
3. 제화를 줬다는 입증 자료
Q. 입출금은 되나요??
-입금 받은 사고계좌: 이의신청 승인(허가) 전까지 입출금 모두 불가.
*계좌 정지 전 입금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켰으면 그 계좌도 사고계좌로 묶임.(잔고 기준)
*이 경우 각각 계좌별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은행사가 틀리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 해야 함. 묶인 계좌들 '모두' 승인처리 되면 그때 비대면 거래 가능.(최초 사고 계좌가 풀려야 두번째 n차 계좌 이의신청이 가능함)
*확인방법: 입금이 되는지 이체시도를 해본다, 사고계좌면 입금 자체도 안 됨. (본인은 비대면 거래 금지니 지인이나 가족에게 확인 부탁. 혹은 카카오페이 머니, 신한페이판 머니, 하나멤버스 머니 잔액이 있으면 송금시도로 확인 가능)
-그외 계좌들(사고계좌 은행 사 포함): ARS전화/폰뱅킹/인터넷뱅킹/ATM기기 거래 등 비대면 거래 X. 은행창구에서 은행 직원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 가능.
-은행지점이 없는 비대면 은행사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사고계좌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승인 전까지는 입금/출금이 불가함.
-급여통장, 카드대금, 공공요금, 대출 등 정기적 매달 일정한 날에 출금 자동 이체가 등록이 된 계좌가 사고계좌면 사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변경 하면 입금 출금이 됩니다(단, 비대면 은행은 안됨)
Q. 이의신청 승인 전까지 비대면 거래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나요?
*하나머니/카카오머니 등을 충전하여 타계좌로 송금 가능합니다. 충전 한도는 200만원까지이며, 비대면거래금지로 본인계좌에서 바로 충전이 불가하니 가족이나 지인께 부탁하여 충전 가능합니다.
-머니서비스는 모두 충전 한도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본인계좌 충전은 비대면거래 금지로 막힌 상태이니 각 머니의 충전법+특성은 밑 글을 참고 해 주세요.(계좌 이체 충전 입금 안됨)
-카카오머니: 가족이나 지인분께 부탁하여 카카오머니송금 서비스로 충전가능.
*카카오증권 계좌가 있으면 카카오머니도 같이 정지 됨.
*송금 수수료는 10회까지 무료, 이후 500원씩 부과
-하나머니: 하나멤버스 어플에서 이용 가능하며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사용 가능. 충전방법은 카카오머니 충전법 + 북앤라이프 상품권 충전가능(수수료-8%)
*송금 수수료 무료 / 50만원 이하만 송금가능
Q. 언제부터 비대면 은행거래 가능?
*이의신청 후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비대면 거래 가능.
사고계좌도 거래 가능하지만 사고금액은 이의신청 승인 된 날로 부터 2개월 뒤 출금 가능. 그전까지는 출금 불가능, 사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는 비대면 거래 가능(은행에 따라서-해당 사고 계좌 만 사용 못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2개월 후 해지 해야 되는 경우, 2개월 이후 사고 금액이 자동으로 풀리는 은행이 있고 꼭 은행 창구를 방문을 해야 되는 은행이 있음. 농협, 하나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이 받아 젔다는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2개월)
*이의신청 승인 후 2개월 이전에 피싱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하면 사고금액은 민사소송에서 승소(소송에서 이기는 일)를 해야지만 출금이 가능.
Q. 카드 사용은??
-전 은행 사 체크카드 사용 불가, 은행 사 현금 카드 신규 발급 불가
-신용카드사용 가능. 신용카드 개설 가능.
Q. 신용카드대금 어떡하죠??
-but 사고계좌는 이마저도 불가. 즉시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처리 가능. 또는 결제일 이전에 사고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변경
*이의신청 심사는 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내점하여 서면접수(경찰신고 후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 해야 그때부터 심사가 들어갑니다. 은행별 처리 기간은 피해자 서면접수 후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입니다.
Q. 이의신청은 얼마나 걸려요?!
국민 : 2-3일
카뱅, 기업, sc제일, 우리 : 1주일이내.
부산, 우체국 : 2주일 이내
신한: 2주 ~ 한달
하나,케이뱅크: 3주 이상
농협, 신협 : 이의신청심사를 본사가 아닌 통장 개설지점에서 심사를 하여 지점 별로 심사 기준 및 처리 기간이 각각 다름.
※걸리는 기간은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면신고)을 하고 부터 걸리는 기간이고 영업일 기준 입니다. 계좌 정지일 기준이 아닙니다.
Q.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정상적인 중고 상거래였다는 가정 하에 채권소멸절차 이의신청 후 승인되면 물어 줄 필요 없음. 하지만 추후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걸 수도 있음.
Q. 경찰서도 가야하나요?!
빠르면 한 달 ~ 늦으면 8개월 정도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담당수사관님 판단아래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님이 메일로 보내 주라고 하면 보통 그걸로 끝남.(메일 조사는 참고인 조사임)
그런데 수사관님이 꼭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경찰서가 멀어서 방문이 어럽다고 하시고 담당수사관님에게 주소(집 또는 회사) 관할 주변 경찰서 방문조사 요청 하면 가능합니다.(조사 받을때 꼭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꼭 확인 하시고, 피의자 조사 이면 꼭 참고인 조사로 변경 하세요 꼭 꼭)
연락 오기 전에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의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경찰관 배정되고 조사 차례 되면 연락 오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건여부에 따라 연락이 안 오기도 합니다.
Q. 우편물 관련
금감원 우편물 안 오고 카톡으로 올수 있게 하는 방법(카카오톡 전자문서)
: 카카오톡 -> pay -> 서비스 -> 전자문서(가입)
-은행 우편물이 오는 경우 : 경찰서에서 본인 계좌를 조회를 한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법원 명령(민사소송)으로 개인정보 열람 요청 등
은행에 따라서 우편물을 보내주는 곳도 있고 안 보내 주는 곳이 있음.
-민사소송 : 소장이 법원에서 등기로 와요! 1차적으로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지로 오고 등록된 주소지가 틀리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이 와요! 둘 다 소장을 수령을 못하면 공시 송달로 해서 무조건 패소가 됨.
민사소송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서 법원 명령으로 본인 계좌를 조회를 했다고 우편물이 와서 아는 방법과 2개월 이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2개월 이후에도 출금이 안 되면 은행에 문의 하면 사건번호를 가르쳐 줌.
-수사기관에서 은행 계좌 조회 했다는 우편물 안오게 하는 방법 : 은행 계좌 조회는 압수영장으로 조회를 합니다.
이런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또는 어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에서 조회를 하면 우편물이 안옵니다. 조회 요청한 수사기관등에서 별도로 몇달뒤에 통지 통지 해주라고 하는 경우 몇달뒤에 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음.
Q. 개시공고에 조회가 된 경우 : 피해자가 서면 접수를 했다는 뜻이고 이의신청이 아직 안받아 젔다는 뜻입니다.
-개시공고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
1. 피해자가 서면 접수가 안된 경우
2. 피해자가 서면접수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했을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 젔는데 지정취소에도 조회가 안되는 경우 : 개시공고 이전에 이의신청이 받아진 경우
Q.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통지“가 무엇인가요?
□ 금융감독원은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란 컴퓨터, ATM(CD기),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 이후 법률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법7조)
① 금감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법제8조)
1.이의제기
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Q.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Q.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https://www.fss.or.kr/fss/cvpl/stepNotice/list.do?menuNo=200581
# 해당 설명은 모두 정상적인 중고 상거래였다는 가정 하에 설명 드린 겁니다. 대리구매, 통장대여, 무작위 입금 등과 불법 행위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 그분들은 밑에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 위 내용은 1차적인 설명임으로 추가적인 내용은 톡으로 물어보세요! #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 관련 내용***
지금 신종 대리구매나 무작위 입금 되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리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 부터 2개월 있다 공고에 나와 있는 금액(채권)이 빠저 나가고 채권이 소멸된 날로 부터 14일 있다 피해자에게 입금이 되면 그때 부터 비대면 거래가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당 채권 돈은 피해자에게 갑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피해자와 중재요청을 해서 해당 돈을 돌려 주는게 최고로 좋은 방법 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입금 받은 금액만 피해금액이 아니라서 대부분 합의를 안해 줘요!
그래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당해서 그나마 합의를 해주더라구요! 나이 드신분들은 3자 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서 거의 합의를 안해줘요 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중재가 안되면 은행에 문의 해서 "피해자가 접수한 경찰서, 접수한 수사관 이름, 경찰서 연락처를 받아서 해당 수사관님에게 어떤상황인지 잘 설명 드리고 중재요청을 해보세요! 운이 좋으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기대는 하지 마세요! 은행과 경찰 중재요청이 의무가 아니고 그냥 서비스 일뿐이라서 안해주는 곳이 더 많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 부터 2개월 있다 피해자에게 금감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부 넘어 갑니다.
그리고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이 되고 등록 기간은 은행에 따라서 1년 ~ 3년 정도 됩니다.
금융제한은 신규 통장개설, 신규 현금 카드 개설, 신용점수 반영, 대포통장 사실에 대출과 신용카드, 보험가입 심사시 반영, 휴대폰 신규 개통 제한 등이 있고 다른건 제한이 없음.
합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에서 은행 상대로 "지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음. 소송 당사자를 금감원으로 하면 대법원 판결 까지 가야지 승소 할수 있습니다.
무협의 통지서는 대략 8개월~1년 있다 나와요!
무협의 통지서는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요청을 해야 통지를 해줘요!
피의자는 경찰에서 내가 피싱법이라고 지목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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