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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안바르 2025. 7. 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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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의 요청에 따라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시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해외직구(개인 사용 목적)로 반입 시 KC전파인증 평가 면제는
✅ 모델별 1대만 면제되며,
✅ 중고거래도 모델별 1대(단, 반입일 1년 초과 제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동일 모델 2대 이상을 판매할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 관련 법령: 전파법 제84조·제89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 거래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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