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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승차권에 웃돈을 주고 매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번개장터에서는 이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25년 추석 명절에 철도 승차권 부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부당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글은 코레일 제보 채널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거래 금지 대상]
- 승차권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번개장터에서는 명절 연휴가 종료되는 25년 10월 12일(일)까지 승차권 부당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련 상품 즉시 삭제 및 운영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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