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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화장품 거래 전 꼭 확인해 주세요!(중고·샘플 화장품 거래 금지 안내)

안바르 2026. 1. 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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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고·샘플 화장품 유통 금지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아,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화장품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거래 유의사항]

  • 홍보·체험용으로 제공된 비매품 화장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 완제품의 포장이 개봉·훼손되어 변패 또는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
  • 화장품의 포장 또는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위조·변조된 제품을 거래하는 행위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비매품(홍보·체험용) 화장품의 판매 금지

•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포장 또는 표시 사항이 훼손·위조·변조된 화장품 판매 금지

 

번개장터에서는 중고·샘플 화장품을 거래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품 삭제 및 이용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는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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