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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복, 직장복
Q. 간호사가 지급받는 간호사복은 비과세되나요?
네.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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