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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운영정책 - 일반상점 판매 제한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안바르 2022. 11. 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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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판매유형은 일반상점에서 판매가 불가하여, 프로상점 가입 후 판매 가능

2022년 9월 번개장터 일반상점/프로상점 서비스 이원화 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유형은 '일반상점' 에서는 제한되어 '프로상점' 서비스 가입 후 판매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매제한(상품 미노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위반 제한내용
1차 안내
2차 3일 판매 활동 제한
3차 15일 판매 활동 제한
4차 30일 판매 활동 제한
5차 영구 판매 활동 제한


[프로상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판매유형]

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회원 또는 번개장터 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회원의 상품 판매

② 업체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상품 판매

③ 오프라인 상점/사무실의 주소, 명칭, 설명, 홍보, 광고 등을 포함하는 상품 판매

④ 수리, A/S 서비스, 출장/방문/견적/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 판매

⑤ 휴대폰 요금제, 부가서비스, 요금할인, 유심기변 등 모바일 서비스 개통이나 인터넷 가입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 판매

⑥ 도매판매 또는 대량 주문/발주를 받는 상품 판매

⑦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상품 판매

⑧ 다량의 상품 매입을 전제한 상품 매입 게시물 등록(예컨대, 출장 매입, 견적 제공, 최고가 매입 등)

⑨ 일반 개인의 중고품 판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상품군에 대해 다양한 사이즈, 색상, 품목, 모델을 선택할 수 있거나, 대량의 재고를 두고 있는 상품 판매

⑩ 자체적으로 주문 제작을 받거나 직접 생산/제조한 물건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

⑪ 다량의 상품을 보유하고 금전을 목적으로 대여/렌트/임대

⑫ 무형의 서비스를 금전적 목적으로 판매

⑬ 다량의 부동산을 중개/알선하거나 대출을 알선

⑭ 인력 또는 가맹점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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