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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 이상인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순서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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