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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이 소득있는 부친과 거주 시
Q.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87(2009.6.4.)
국심2004전3684(2005.6.23.)
법인46013-1053(19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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