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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연 5,166,667원 ~ 1,200만원)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적용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원(총연금액) - 490만원(연금소득공제) = 21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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