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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50만원, 총급여 50만원
Q. 배우자가 1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65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만원 - 50만원 x 70% = 15만원
*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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