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연도 중 사망 시
Q.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장애인인 형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