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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승차권에 웃돈을 주고 매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번개장터에서는 이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23년 설 명절에 철도 승차권 부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래 금지 품목]
- 승차권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번개장터에서는 명절이 종료되는 23.01.24(화)까지 승차권 부당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련 상품 즉시 삭제 및 운영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거래 환경 유지 및 안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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