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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상환 시 공제여부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당초 15년 상환)을 7년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당초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상환기간 15년 경과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88(2009.6.4.)
원천세과-160(2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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