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일부 해약시 추징세액 계산
Q.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하나요?
네.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세액을 징수합니다.
재소득46011-53(1995.4.24.)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무엇인가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