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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택 소유
Q.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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