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바르 2023. 1. 14. 01:06
반응형

● 20세 초과 자녀


Q.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