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아스
홈
방명록
💸 연말정산 💸
[연말정산] 2021년 12월 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2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을까?
Manannan
2023. 1. 14. 11:21
반응형
●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Q. 2021년 12월 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2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요?
실제로 납부한 연도
인
2022년에 공제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팔리아스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
💸 연말정산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가능할까?
(0)
2023.01.14
[연말정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할까?
(0)
2023.01.14
[연말정산] 보험계약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1년 12월 1일에 일시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공제 받을까?
(0)
2023.01.14
[연말정산]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할까?
(0)
2023.01.14
[연말정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누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0)
2023.01.14
티스토리툴바
팔리아스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