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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비동거)교육비
Q.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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