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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공제 X)
Q.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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