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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공제 ×)
Q.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대상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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