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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공제 X)
Q. 자폐증 치료 때문에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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