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Q.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3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을까? (0) | 2023.01.17 |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야 할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자폐증 치료 때문에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