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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비용(공제 ○)
Q.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공제 대상입니다.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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