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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학자금 상환시) 공제여부
Q.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 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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