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누아자 2023. 1. 17. 06:53
반응형

● (본인 학자금 상환시) 공제여부


Q.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 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 및 제10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