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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자금 대출시) 공제 여부
Q.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인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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