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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학자금 대출시) 공제 시기
Q.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유)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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