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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기부금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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