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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법인 설립허가 전 기부금
Q.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201(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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