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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서류
Q.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①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 기부금영수증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 :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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