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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재
Q.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2014.1.1. 이후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연말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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