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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종교단체 기부금
Q.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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