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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합원 노동조합비
Q.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법인46013-2476(2000.12.28.)
원천세과-175(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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