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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누아자 2023. 1. 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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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Q.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①  100,000 x 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원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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